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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강렬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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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매달 주5일 6.5시간 일하는데
출근 8시30분
퇴근 15시30분
인데

하루만 퇴근을 17시30분에 했는데
이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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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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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6.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2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이 15시 30분인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