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시 성공사례금 줘야하나요?
요즘 민사소송에서 성공사례금 으로 승소금액의 10%로 대체로 계약하는데 승소시 승소사례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않하면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이익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민사소송에서 성공사례금 으로 승소금액의 10%로 대체로 계약하는데 승소시 승소사례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않하면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이익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변호사 비용의 경우 착수금에 일정 %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10%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하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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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약정사항은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성공보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추가 소송이나 기타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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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변호사측에서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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