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시 성공사례금 줘야하나요?

2020. 11. 25. 19:59

요즘 민사소송에서 성공사례금 으로 승소금액의 10%로 대체로 계약하는데 승소시 승소사례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않하면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이익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변호사 비용의 경우 착수금에 일정 %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10%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하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0. 11.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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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약정사항은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성공보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추가 소송이나 기타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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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변호사측에서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0. 11. 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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