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출해외용역이라
영세율로 수정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4월30일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신서를
기재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발급하고
마지막장에 영세시금계산서체크후
같은날 4월30일으로 발급하면
지금 6월이지만 가산세는 없는게 맞을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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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발급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기한내에 발급하셨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