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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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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출해외용역이라

영세율로 수정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4월30일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신서를

기재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발급하고

마지막장에 영세시금계산서체크후

같은날 4월30일으로 발급하면

지금 6월이지만 가산세는 없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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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발급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기한내에 발급하셨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