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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4.01

보험을 든지 1개월도 안됐는데 헤택 가능한가요?

최근에 치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딫혀서 이가 깨졌는데 치아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입한지 1개월도 안되서 헤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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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본인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치아파절 포함된 골절진단금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즉, 90일이내에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이 없다가 치아이상을 본인이 느끼고 가입을 하자마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치아보험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후이며, 90일이내 치료받는 경우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이후 보장 가능합니다.

    2. 상해로 인해 치아파절된 경우 보장가능하며, 최근에 보험 가입하여 보험금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력관련 심사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질병과 반대로 상해는 별도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가입하시고 상해로 인한 부분이라면 즉시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일 경우는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후 보상청구 하시는 날짜는

    상해는 면책일이 없고

    질병만 90일 면책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즉, 가입 후 90일동안은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환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들이 면책기간으로 90일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고,

    90일 이후부터는 2년까지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에서 상해로 치아가 파절되는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가입 다음부터 바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가 외상에 의해서 깨진 것만 확인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의 질병쪽은 면책기간이 90일 기간 동안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고청구건은 초회보험료를 납인한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 이가 부딫혀 깨지는 사고는 상해사고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은 면책. 즉 보장이 안됩니다. 9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