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신분증 준비가 우선입니다. 이 부분 만 준비를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의사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갱신이 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갱신계약서외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