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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좀 안되는데 일용직으로 고정월급이 아닌 최저 시급을 받으면 6개월을 일을 하고( 3,3프로 원청징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여 취득과 상실신고(비잘발적) 처리 되었는데 이때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일을 했으니 취득과 상실신고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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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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