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의 이자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법원보관금이 뭘 말하는거죠? 법원의 운영예산 같은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자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