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급할 돈 약 2500만원
제가 준돈 여태 1600
남은돈 900만원인데
이자는 12프로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이자는 원금에 붙나요?
아니면 남은돈에서 이자가 붙나요?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7조). 따라서 내년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자는 원금(2500만원)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1600만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자는 처음 빌려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2%이므로, 이를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산정합니다.
만약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
이자 계산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2025년 12월 31일에 돈을 받는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금: 2500만원
이율: 연 12% (일할 계산 시 0.0328767% )
기간: 365일
이자: 2500만원 × 0.0328767% × 365일 = 300만원
마지막으로 이자 발생 시점, 이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 이율, 이자 발생 시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한 시점에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며,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리고 남은 원금이 있다면 그 원금에서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