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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텐렉182
원금 500만원좀넘는 금액에 제가 소송을 승소해서 지연이자12프로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잠수타다가 이제 연락와서 100만원 갚았는데
이러면 아직 이자도 못갚아서 원금 금액은 그대로인게 맞죠?
아직도 이자는 원금에 연 12프로로 똑같이 추가되는게 맞나요? 이자금액 다갚기전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12%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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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제한 금액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고, 아직 원금이 남은 상황이므로 현재도 원금에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