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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비버247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ㅎㅎ
총합계 43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ㅎㅎ
/1.1을 할시
공급가액 -39 부가세 -4 로 나오는데
이렇게할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나오지않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공급가액 10, 부가세 1 = 11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공급가액 10원으로만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원 단위나 십원단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임의대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공급가액이 있으면 부가세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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