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현금증여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지금 손텍스가서 현금증여 신고한 상태이구요.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손텍스에서 자료확인후 완료됐다 확인받은 이후에 주식매수를 해야하나요?
미리 달러 환전해놓는건 상관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텍스가서 현금증여 신고한 상태이구요.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손텍스에서 자료확인후 완료됐다 확인받은 이후에 주식매수를 해야하나요?
미리 달러 환전해놓는건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