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현금증여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지금 손텍스가서 현금증여 신고한 상태이구요.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손텍스에서 자료확인후 완료됐다 확인받은 이후에 주식매수를 해야하나요?


미리 달러 환전해놓는건 상관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