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라는 사유로 퇴직일 이전 병가, 질병휴직이 거부될수 있나요?
ㅇ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24.7에 공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취업규칙에는 종합병원 이상급 진단서 첨부시 60일의 유급질병휴가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 기준임금의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25.1.19에 25.7.29의 날짜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부서장에게 올렸고
남은 기간동안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서장은 7.29 퇴직이라면 바로 퇴직해야 한다. 퇴직예정자이기 때문에 병가 및 질병휴직은
허락해 줄 수 없다며 거부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로가 불가능한 자는 바로 퇴직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직원은 부서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제가 회수한 상태입니다.
ㅇ 질문
제가 종합병원급에서 6개월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시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휴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질병휴직을 적용하여 관행화된 상황에서 본인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질병 휴직 등 부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퇴직예정자에게는 질병휴직이나 병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예정자에게도 질병휴직 및 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예정자인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규칙상 질병휴직이 제한되는 조건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질병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취업규칙의 규정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근거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휴직사유 발생 및 신청 시 휴직의 부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자임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의 부여가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등에 따라 거부가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