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순박한생쥐69

순박한생쥐69

전세 붙박이장 수리비 부담 누가하나요

전세 만기 앞두고

붙박이장 문이 고장나 AS 받았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림)

수리비용이 십만원정도 나왔는데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님 제가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장의 원인이 소모품 교체가 필요해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수리한 부품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이라면 달리 원상회복의무를 확대하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