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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생쥐69
전세 만기 앞두고
붙박이장 문이 고장나 AS 받았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림)
수리비용이 십만원정도 나왔는데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아님 제가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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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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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장의 원인이 소모품 교체가 필요해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수리한 부품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이라면 달리 원상회복의무를 확대하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