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모레도지조있는팥죽
이사올때 세탁기 문짝에 파손부위가 있었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파손부위가 커졌다고 하여 (2cm에서 5cm정도로 늘어난듯 싶습니다 사진은 이사올때 찍어두었습니다) 비용청구를 하는데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신 사진이 증거자료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파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그 파손 범위가 넓어진 부분을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1)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부위가 커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