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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지조있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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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탁기 문짝 파손부위가 커져 비용청구를 하는데 내야하나요?

이사올때 세탁기 문짝에 파손부위가 있었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파손부위가 커졌다고 하여 (2cm에서 5cm정도로 늘어난듯 싶습니다 사진은 이사올때 찍어두었습니다) 비용청구를 하는데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신 사진이 증거자료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파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그 파손 범위가 넓어진 부분을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부위가 커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