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당일 계약서 체결후 무급 인수인계에 대해서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면접날 급하게 계약서 쓰고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했는데 8일 가량 무급으로 일하고 다음주에 제 근로 계약서를 4대 공단에 올린후 사본을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3일차인데 오늘은 꼭퇴사를 하고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문자통보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문자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자통보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참고로 무급 인수인계라는 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명목만 인수인계이고 실제로 근무시간 내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거부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체결 후에 무급으로 일했다는게 이해가 안 가지만, 해당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싶으시면 계약서상의 퇴직절차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만 통보하실 경우 예상치 못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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