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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건채소 면세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 매입건에 건채소 매입건이 있는데

이게 면세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과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건조만 진행했을 때는 면세이고 그외 설탕을 입히거나 하면 과세라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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