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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할미새238
기운찬할미새23824.04.08

입주권 양도세 거주2년하면 비과세 되나요?

ㅇ 취득가액 : 5억 3500만원(프리미엄+조합원분양가)

ㅇ 비용 : 2370만원(부동산중개비 240+법무사 70+취등록세 1318+준공후 취득세 742)
ㅇ 취득일자 : 2020.6.31 (당시 조정지역-> 현재는 해제)

ㅇ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2020.9.29.

ㅇ 준공 및 입주 : 2024. 1. 15.

ㅇ 매도 예상일 2026. 3.1.

ㅇ 매도가격 7억원

ㅇ 실거래 2년 (1주택)

질문)

1. 실거래 2년을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아닌가요?

2. 추후 주택을 구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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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비과세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경우로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