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취소시 공사금액에 75페센트를 손해배상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입주전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에 계약금 백만원을 먼저주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싼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계약금 백만원을 날리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취소하면 공사금액에 75퍼센트를 물어줘야한다고 합니다. 계약할때도 확인 못했는데 계약서에 갑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75페센트를 손해배상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도 안했는데 계약서에 써있다고 공사금액에 75페센트를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현저히 높아 보여 소송절차를 통해 감액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