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취소시 공사금액에 75페센트를 손해배상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입주전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에 계약금 백만원을 먼저주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싼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계약금 백만원을 날리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취소하면 공사금액에 75퍼센트를 물어줘야한다고 합니다. 계약할때도 확인 못했는데 계약서에 갑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75페센트를 손해배상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도 안했는데 계약서에 써있다고 공사금액에 75페센트를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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