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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키위34

쌈박한키위34

22.01.04

아파트 충간소음문제 법적해결방안은 있나요?

윗층에서 낮이고 밤이고 대중없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네요.

경비실에 연락하기도 하고 정중히 말씀도 드렸는데도 그때뿐이고 달라지는게 없네요.

정말 화나는건 낮이야 아이들이니 그럴수 있다치지만 저녁 10시넘어서 그러는건 부모가 무관심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도 성의는 다한거 같아서 이제는 법적인 방안을 구해야하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2.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전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아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