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리 물어봤는데 답변 못받았어요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근거 삼아 알려달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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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사팀에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알려줄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계산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사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차라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아니므로 인사담당자가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사유가 있다면
현재까지의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