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계좌 증여세 신고해야되나요?

09년생 자녀입니다

모두 자녀명의의 계좌입니다

1) 0세부터 현재까지 용돈통장(세뱃돈.부모.친척용돈) 1000만원

2) 2세부터 현재까지 매달 2-3만원 청약통장 500만원

3) 22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10만원이하 주식투자 900만원

4) 22년부터 납입한 연금보험 700있는데 해약후 증권사 연금저축 투자 예정

총 3100만원

미성년 비과세 2000을 넘었네요

증여세 신고를 모두 해야되나요?

해도되는게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게 있나요?

해야된다면 각각 종류별로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성인이 되는 날 신고해서 5000만원 비과세를 받아도 되나요?

누구는 이런 소액?까지 세무소가 확인 안한다고 하고 누군해야된다고 하고 특히 주식은 나중에 값이 오르면 더 문제가 된다고 꼭 해야된다고 하고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천만원 초과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신고를 빨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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