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요한코끼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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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계좌 증여세 신고해야되나요?
09년생 자녀입니다
모두 자녀명의의 계좌입니다
1) 0세부터 현재까지 용돈통장(세뱃돈.부모.친척용돈) 1000만원
2) 2세부터 현재까지 매달 2-3만원 청약통장 500만원
3) 22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10만원이하 주식투자 900만원
4) 22년부터 납입한 연금보험 700있는데 해약후 증권사 연금저축 투자 예정
총 3100만원
미성년 비과세 2000을 넘었네요
증여세 신고를 모두 해야되나요?
해도되는게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게 있나요?
해야된다면 각각 종류별로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성인이 되는 날 신고해서 5000만원 비과세를 받아도 되나요?
누구는 이런 소액?까지 세무소가 확인 안한다고 하고 누군해야된다고 하고 특히 주식은 나중에 값이 오르면 더 문제가 된다고 꼭 해야된다고 하고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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