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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알지 못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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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의 고의 형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 애초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폭행을 통해 사망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의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하는 즉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상 고의와 동일하게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필적 고일안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