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 애초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폭행을 통해 사망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