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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저어새252
화끈한저어새252

근로계약서 문구 내요을 좀 봐주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로만 되어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퇴사할 경우 퇴직급 지급 등의 소급분이 발생되어 행정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아래의 내용을 추가했을 때 근로계약의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조(급여 지급 기준 및 소급 적용 제외)

  1. 급여는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됨.

  2. 보수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연도별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음.

  3.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이 없다면 유효하게 임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른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