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구 내요을 좀 봐주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로만 되어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퇴사할 경우 퇴직급 지급 등의 소급분이 발생되어 행정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아래의 내용을 추가했을 때 근로계약의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조(급여 지급 기준 및 소급 적용 제외)
급여는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됨.
보수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연도별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이 없다면 유효하게 임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른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