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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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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홈택스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걸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른 업무를 위해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메인화면에 있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이 11월에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종소세를 한번 낸 적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월에 2023년에 따른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2024년에는 일단 수입이 없어 2025년 5월에 종소세 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선가의 글을 보니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 전에 냈던 종소세의 반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설명 및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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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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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수입이 없으셨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5월에 납부한 세금의 50%을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반기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사유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예납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23년의 부담세액의 1/2를 중간예납으로 11월에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사항처럼 소득이 없어

    전년의 1/3 미만이시면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12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시니 서둘러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다면 올해 상빈기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