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홈택스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걸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른 업무를 위해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메인화면에 있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이 11월에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종소세를 한번 낸 적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월에 2023년에 따른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2024년에는 일단 수입이 없어 2025년 5월에 종소세 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선가의 글을 보니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 전에 냈던 종소세의 반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설명 및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수입이 없으셨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5월에 납부한 세금의 50%을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반기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사유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예납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23년의 부담세액의 1/2를 중간예납으로 11월에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사항처럼 소득이 없어
전년의 1/3 미만이시면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12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시니 서둘러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다면 올해 상빈기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