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 ETF 세금은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연금저축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ETF로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 ETF 세금은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은 계좌를 중도해지하게되면
그 성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수령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