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 ETF 세금은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연금저축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ETF로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 ETF 세금은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은 계좌를 중도해지하게되면

    그 성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수령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