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있는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가전제품을 가져가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사는 곳 분리수거장에서 가전제품을 주워오면 문제가 될까요? 괜찮은지 정확히 몰라서 헷갈리네요. 경비아저씨께 이야기하면 문제 없다는거 같기도한데 말없이 가져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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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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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전제품이 정말 버려진 것인지 확인절차를 밟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께 꼭 물어보고 가져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분리수거 물품이나 버리는 물품이 명확한 곳에 물품이 방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를 가져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버린 것이라면 이를 범죄행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전제품의 소유자가 분리수거장에 버릴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버린 물건이나 그 버린 곳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장소(분리수거장)이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등의 점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