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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34
잘난멧돼지234

살고있는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가전제품을 가져가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사는 곳 분리수거장에서 가전제품을 주워오면 문제가 될까요? 괜찮은지 정확히 몰라서 헷갈리네요. 경비아저씨께 이야기하면 문제 없다는거 같기도한데 말없이 가져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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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전제품이 정말 버려진 것인지 확인절차를 밟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께 꼭 물어보고 가져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분리수거 물품이나 버리는 물품이 명확한 곳에 물품이 방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를 가져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버린 것이라면 이를 범죄행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전제품의 소유자가 분리수거장에 버릴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버린 물건이나 그 버린 곳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장소(분리수거장)이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등의 점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