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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2024년 현재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50m2 분양가5억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비규제지역 주임사를 등록한후
2026년도에 주임사 등록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뀔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이 조정지역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주임사 등록한 년도(2024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의 경우, 과세기준일(6/1)현재 조정지역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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