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부모님이 아나요?

당근에서 택배거래를 했는데 알람이 꺼져서 못봤습니다 돈은 이미 받은상태였구요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먹튀를 한줄알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혹시 신고를당하면 부모님께 문자나 연락이 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택배를 받으면 취하해주신다고는했는데 도착이 최소 4일뒤라 그때 되면 부모님이 알게되거나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곧바로 문자,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먼저 연락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