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과 문자로 계속살지 말지 주고받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현재 반전세(월세)로 사는중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이 계속살지 말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임차인이 월세를 조금 깍아달라함

2.임대인이 월세조정은 안된다고함

3.임차인이 그럼 그대로 살겠다고 함

4.계약서 새로 안쓰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예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야 묵시적입니다.

      위 경우는 서로 새로운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로 일반 재계약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계약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해지의사를 아무도 통보하지 않고 해당 시간이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즈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서로 상의했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닌것으로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법적해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2년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만기일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