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부모가 자식사망을 몰라서 재산을 물려줬을때 어떻게배분하나요?
제목그대로 노부모가 형제중 한명이 사망한사실을 모른채 돌아가셔서 재산을 사망한자식한테로도 재산을 물려주었을때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요?
나머지 형제끼리 배분하여야 하나요?
맞다면 어떤방식으로 배분하나요?
법절차없이 임의로 형제끼리 나눠도 되는건가요?
임대료가 나오는건물소유경우 임대료는 어떻게배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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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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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와 같은 경우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형제가 임의로 일부 형제를 배제하고 상속을 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바, 그 상속인은 상속반환 청구 내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관련 상속관련 재산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여의사로 해석할 수 있어,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에게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증여 상대방이 없어 무효이므로 노부모의 재산으로 그대로 유지되니 임의로 형제끼리 나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