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살인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