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하이hi
하이hi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큰 범죄일지라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왜 공소시효가 있는 건가요?

오래된 사건을 계속 붙잡기 어려우면 조사를 자체적으로 끝내고 언젠가 우연히 진범을 알게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거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살인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등과 같이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조속한 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과 함께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의견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