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근무일이랑 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 없으면 지급이 힘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대부분임),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산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일용직은 가능,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