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및 방공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은행에 서류까지 다 제출했고

사후 심사대기중인데요

궁금한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3억인데

방공제 현금4800 상환하면

기존대출은 2.52억이 남습니다

근데 신생아 대출은

2.60억이 나오는데요

이럴겸우

2.60 억 ㅡ 2.52억 뺀 차액인 8백만원은

제 개인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님 대출 상환?금액으로 알아서 입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차액은 별도 현금입금이 안됩니다.

    애시당초 실행이 800만원뺸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대환 목적으로 신청하신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대출 실행 당일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환대출의 기본 원칙은 새로 발생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전액 자동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금 2억 6000만 원 중 기존 보금자리론을 갚는 데 필요한 2억 5200만 원은 은행 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알아서 상환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기존 대출이 완전히 정리되고 남은 나머지 800만 원은 대출 신청 시 지정하신 본인의 주거래 통장이나 수납 계좌로 실행 당일 현금 입금됩니다. 이렇게 입금된 차액은 은행이 회수하지 않으며, 이사 비용이나 인테리어, 생활비 등 차주가 원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자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기존 보금자리론을 대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의 잔액만큼만 상환 처리가 됩니다 즉 대출 실행일에 은행이 기존 보금자리론 잔액인 2억 5200만 원을 자동으로 직접 상환하며 승인된 한도와 실제 상환액의 차액인 800만 원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대출 실행 금액 자체가 2억 52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