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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부모님에게 양도 받으면 청약 문제

지방에 작고 오래된 24평 아파트가 있긴한데 4천만원 정도 하는거 같아요.

만약 제가 저 아파트를 양도 받으면 청약에 제한이 생기는건가요 ???

그냥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청약 기회를 소비하고 양도 받는게 좋을까요 ??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게 좋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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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아파트 가격불문하고

    양도 받으면 유주택자로 1순의 신청이 불가하고 2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시고 당첨된 후 양도 받으시

    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공공임대를 제외한 주택공급시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이하이며 전용면적 60m2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를 받으셔도 청약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즉 위의 아파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형주택 60m2 이하 이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 시 무주택 요건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