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아파트 부모님에게 양도 받으면 청약 문제
지방에 작고 오래된 24평 아파트가 있긴한데 4천만원 정도 하는거 같아요.
만약 제가 저 아파트를 양도 받으면 청약에 제한이 생기는건가요 ???
그냥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청약 기회를 소비하고 양도 받는게 좋을까요 ??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게 좋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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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아파트 가격불문하고
양도 받으면 유주택자로 1순의 신청이 불가하고 2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시고 당첨된 후 양도 받으시
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공공임대를 제외한 주택공급시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이하이며 전용면적 60m2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를 받으셔도 청약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즉 위의 아파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형주택 60m2 이하 이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 시 무주택 요건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