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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수금 납부해야 되는건가여?

제가 23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40만원정도) 신청은 언제한건지 기억이 나질 않네여 23년 4월말부터 회사를 다녔구여 그 이전에는 몸이 안좋아서 한동안 일을 안했습니다 최근에 손택스(모바일)에서 근로장려금을 조회해보다가 환수금내역에 23년 12월에 받은 동일한 금액이 나와있는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얼핏 기억으로는 일을 안할때 신청했던거 같은데 23년 12월 지급된거면 소득기준 기간이 언제를 말하는건가여?

2 저 환수금은 제가 따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여? 납부하라는 문자나 카톡은 받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손택스에도 환수금액만 적혀있지 납부계좌나 이런 정보는 안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12월에 받은 것이라면 23년도 상반기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