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환수금 납부해야 되는건가여?
제가 23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40만원정도) 신청은 언제한건지 기억이 나질 않네여 23년 4월말부터 회사를 다녔구여 그 이전에는 몸이 안좋아서 한동안 일을 안했습니다 최근에 손택스(모바일)에서 근로장려금을 조회해보다가 환수금내역에 23년 12월에 받은 동일한 금액이 나와있는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얼핏 기억으로는 일을 안할때 신청했던거 같은데 23년 12월 지급된거면 소득기준 기간이 언제를 말하는건가여?
2 저 환수금은 제가 따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여? 납부하라는 문자나 카톡은 받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손택스에도 환수금액만 적혀있지 납부계좌나 이런 정보는 안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12월에 받은 것이라면 23년도 상반기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