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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징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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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해도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기숙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집주인 권유로 인하여 해당 거주 인원이

기숙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그전 계약 조건과 동일 하며, 단지 주소만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없어 부동산 중개인 없이 계약하자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회사 윗선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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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사항등 확인 잘해보셔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유무는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에 하자가 없다면

      기존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인가요

      모든게 동일한데 주소만 다르다는 건가요

      사전계약서 보시고 똑같은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주소잘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면 부동산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 협의하에 얼마든지 계약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직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잔금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잔금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