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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떤의미인가요?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라는건가요?

최저시급은 어떤의미인가요?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라는건가요? 왜 그이상은안주는걸까요?주는데도있나요? 대부분 최저시급으로하길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결정된 최저시급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제 7조 적용 제외 사유 ; 아래 대상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용자가 법이 정한 최저시급(2026년의 경우 10320원)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임금의 최소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경력 + 업무 강도 등에 따라 더 높은 약정시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이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