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고 어느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 금액이 10만원인데 합의금을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금액 대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 자체를 보았을 때에는 특별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배를 요구한다고 해도 50만원에 불과하여 합의금으로서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