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무인 편의점에서 현금과 동전등 약 10만원 정도를 훔쳐 가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는데 무인편의점 피해자 한테 5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고 어느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 금액이 10만원인데 합의금을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금액 대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 자체를 보았을 때에는 특별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배를 요구한다고 해도 50만원에 불과하여 합의금으로서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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