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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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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무인매장 절도 후 합의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합의금은 훔친, 절도 품목의 몇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보통 정해진 룰이라던가 선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피의자로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적절하고 감당가능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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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측과 협의가 되는 선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여 협의가 진행되야 합니다. 소액절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요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인바, 소액절도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합의금을 높게 지급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의 배액수준에서 합의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