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있는 근로자 퇴사후 소득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24년 11월 퇴사를 하게 된 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최종적으론 2025년 1월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보상관련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니 처음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나중엔 말을 바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으니 우린 더이상 해줄게 없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퇴사 후 우울증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로 1월과 2월에 수익이 발생하여서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를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되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만 정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바 질병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1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의 사용자라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다만 안타까운 현실과는 달리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다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