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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페리카나297
곰살맞은페리카나29721.03.09

간이가세자도 종소세를 납부하나요?

간이가세자도 종소세를 납부하나요?

따로신고를 하는건가요? 그냥 납부서가 나오는건가요?

간이가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좋나요?

현금할인받는게 좋나요? 알려주세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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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세액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론 유리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현금 할인 받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세무처리 방법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의 분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 규모에 따른 구분이고 부가세 납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란 용어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이며,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5월달에

    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신고후 납부서를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인터넷뱅킹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

    산서를 받으면 납부세액이 줄어들며,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의 차이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를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금액이 있으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