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련자(피해자,가해자) 이외의 사람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나요?
2. 관련자가 열람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운동부 A(피해자(동기)), B(가해자(동기))의 문제........1차학폭위 가해자 처분결정
운동부 C(피해관련(후배)), A(가해관련(선배)의 문제...2차학폭위 학교폭력아님결정
위 상황설명에 나타난 관련자 운동부 C(피해관련(후배)가 운동부 B(가해자(동기))측에 (부모 또는 변호사)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학교폭력피해를 신고 했더니 운동부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지금 민사재판 중인데 B(가해자(동기))측에서 2차학폭위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들은 다른 사건이라서 별개의 문제라 주장하면서도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열람 복사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 복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관련 사건의 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학교폭력 예방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