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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할매
제가 오리를 안 먹어서 당근에 올렷는데 날짜 확인 안 하고 2028.01.01이라고 올렷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엿고 어제 요리햇는데 상햇다고 연락왓엇습니다 구매자가 비대면거래 원해서 상온에서 4-50분은 잇엇구요 6천원인데 그러면 얼마를 환불해주는 게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유통기한을 속여판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전액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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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판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 전체 환불은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매자가 취식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