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할매

게이머할매

채택률 높음

오리 당근 판매 문제 발생시 환불 관련하여

제가 오리를 안 먹어서 당근에 올렷는데 날짜 확인 안 하고 2028.01.01이라고 올렷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엿고 어제 요리햇는데 상햇다고 연락왓엇습니다 구매자가 비대면거래 원해서 상온에서 4-50분은 잇엇구요 6천원인데 그러면 얼마를 환불해주는 게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유통기한을 속여판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전액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못 판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 전체 환불은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매자가 취식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