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경우에는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40대중반이구요 저희남편은 추레라를 하는데 사업자가 제명의로 되어있어요 사업자만 제명의고 실제 일하는사람은 남편이구요 이런경우에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아래가 문제 됩니다.

    1)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 당시 55세 이상이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일수 + 비자발적인 이직 요건을 구비해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는 예외 근로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퇴사 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처리(명의 변경 등)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로서의 지휘가 없어져야(휴업 또는 명의 변경 등)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년째 일하고 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