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아래가 문제 됩니다.
1)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 당시 55세 이상이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일수 + 비자발적인 이직 요건을 구비해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는 예외 근로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퇴사 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처리(명의 변경 등)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