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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집게벌레196
시뻘건집게벌레19623.12.06

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 친족상에 따른 결근통보 후 미출근

당사 취업규칙에서는 친족상의 경우 별도 경조휴가(특별휴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상으로 3일 결근한다는 문자통보 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선상 3일 후 출근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에 연락줄테니 기다리고 합니다

입사한지 2주 되어 연차휴가도 없는 상황인데

이부분 언제부터 무단 결근으로 간주 할 수 있나요?

- 1일차~3일차 (미승인이나 결근에 대해 인지함) * 1일차 문자연락 후 연락 없음

- 4~5일차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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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결근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차부터 무단 결근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친족상을 알리며 결근한 첫 날부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경조사 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친족에 대한 회사의 경조휴가가 없음에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도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을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결근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추후에 제출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