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이랑 헤어지고 연락 했는데 스토커로 신고접수 됐어요

전여친 이랑 헤어지고 4일 정도 계속 붙잡으면서 연락 했는데 계속 연락을 받아줬는데 2번정도 다니는 학원에 찾아간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갔을때도 못봤고 두번째도 못봤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계속 안보더라 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연락 해야지 하고 연락을 안보냈는데 헤어지고 4일만에 새로운 남친이 생겨서 화가나서 연락을 다시 보냈습니다 연락을 보지않아서 남친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남친이랑 서로 욕하면서 싸우니까 그제서 전여친이 연락을 봐서 서로 할얘기 다 하고 그 뒤로 연락을 안하다 바로 다음날 친구랑들 하고 놀다가 전여친을 만났어요 얼굴만 보고 아는척도 안했는데 경찰을 불러서 신고하고 사건접수 까지 했더라고요 이거 처벌 되겠죠..?ㅠㅠ 2번정도 찾아갔고 헤어지고 3~4일 정도 연락 했어요 마지막에 만난건 우연 이었는데 제가 따라왔다 하더라고요 연락하지마. 찾아오지마. 라고 정확히 말을 안하고 제가 부탁하면서 헤어졌어도 가끔 이렇게 통화하면서 지내면 안돼? 라고 물어봤는데 전여친이 그러자는 식으로 말 해서 저는 헤어지고 연락을 보냈던거 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잡힐 듯한 마음에 연락하고 찾아간 행동이 예상치 못한 스토킹 신고로 이어져, 억울함과 함께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둘째, 의뢰인님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의뢰인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이 '가끔 통화하면서 지내면 안 되냐'는 물음에 거절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을 받아주기까지 했다면, 이는 의뢰인님의 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또한, 헤어진 직후 약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연락한 점, 두 번의 방문 모두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고 우연한 마주침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연락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연락이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답변, 그리고 이후 스스로 모든 연락을 중단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헤어진 뒤 3~4일 동안 반복 연락을 하고, 학원에 2번 찾아간 점은 상대가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반복 연락과 방문 자체가 상대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도 그 전후 사정상 따라왔다고 오해받으면 불리합니다. 다만 한 번의 우연한 만남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반복성, 상대의 거부 의사,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입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을 완전히 멈추고, 문자 통화 기록 만난 경위가 보이도록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붙잡으려는 목적의 반복 연락이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거절했는지, 학원 방문이 상대를 만나려는 의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미 신고접수가 됐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려고 연락을 더 보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짧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보였는지 여부와 본인이 즉시 중단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학원까지 찾아간 일로 스토킹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군요.

    처벌 여부는 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에 달려 있어 지금 단정하긴 이릅니다. 상대가 통화를 받아준 점은 유리하나, 연락을 끊었는데도 학원을 두 차례 찾아간 정황은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성립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가 연락에 응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여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