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선 상황입니다. 지금 연락도 안되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며 잡고난뒤 형사 처벌도 모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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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가능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공증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던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신 것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해둔 상태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공증을 받자마자 변제할 의사 없이 연락 두절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