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직원 간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수위의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괴롭힘 피해구제 과정의 고소를 문제 삼았다면76조의3 6항상 불리한 처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와 별개의 폭언, 협박,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면 그 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