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불화로 인한 징계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건으로 인정 후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해당 소송간 허위사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직원간의 불화를 근거로 징계(해고 등)을 하려하는데 사적 내용으로 인한 소송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간의 불화라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직원 간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수위의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괴롭힘 피해구제 과정의 고소를 문제 삼았다면76조의3 6항상 불리한 처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와 별개의 폭언, 협박,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면 그 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준비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7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가 직장내괴롭힘 사건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에 대한 대응이라면 이를 곧바로 단순 직원 간 불화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관련된 내용이므로 순수한 사적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간 소송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