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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자223
지택조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보신 적이 있는 법무사무실 추천 부탁드립니다.(여수/순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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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웬만한 법무사 사무실은 해당 내용으로 압류추심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압류추심만 한다고 해서 신탁사가 돈을 주지는 않고 별개로 '자금집행 의사표시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주택 판결문, 조합가입계약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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