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후도우미가 아이 로션을 세게 오래 마사지하듯이 바르고 난뒤 눈꺼풀 부종과 얼굴이 경락받은것처럼 옆광대밑에 볼살이 빠져서 홀쭉해졌는데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질문 내용과 똑같이 산후도우미가 첫째 아이 로션을 발라주는데 세게 오래 막 얼굴에 바르고 난 이후부터 아이가 눈꺼풀에 붓기가 생겨서 2주 지난 지금까지 안없어지고 얼굴형도 변해서 볼때마다 짜증나서 죽겠어요

업체랑 그 산후도우미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홈캠에 로션바르는거 찍혀있고 그 이후 사진에 눈꺼풀 부어서 속쌍꺼풀이 크게 계속 보이는 사진과 볼살패인 사진도 있어서 그 전과 비교는 가능해요 ..

업체에는 그냥 좋게 끝내려고 이거에 대한건 말 안한 상태고 산후 도우미한테는 세게 문질럿냐고 아이가 눈이붓고 얼굴살이 빠졌다니 자기는 살살했다고 제보할거면 어디 제보하고 뭐 업체에 말할거면 말하라는 식으로 지금 사과라도 해야하냐고 이렇게 말한 상황인데 그냥 기다리면 아이얼굴이랑 눈이 괜찮아 질까싶어 기다리려다가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돌아올 기미도 안보이고 붓기랑 얼굴살빠진것도 로션바른후랑 지금이랑 똑같아서 너무 짜증나서 해결방법이 없나 싶어 여쭤봐요

몇달기다려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상관없는데 안돌아오면 어떻할건지에대한 책임을 묻고 싶응데 방법이 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션을 바른 뒤 붓기가 생겼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2주간 지속된다면 우선 진료를 받아 원인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남기세요. 얼굴형 변화나 회복 여부는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도우미의 행동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의료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려면 도우미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홈캠 원본과 로션을 바르기 전후 사진, 당시 대화, 진료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업체가 도우미를 실제로 고용하고 지휘하거나 감독했다면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소개업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체에 발생 경위와 증상, 보유 자료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실 확인 및 배상책임보험 접수 가능 여부를 요청해 보세요. 치료 경과가 확인되면 치료비 등 입증되는 손해를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구적 손상에 대한 배상을 단정하거나, 치료가 끝나기 전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산후도우미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후 도우미의 귀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후 도우미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러한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